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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입니다.
올해 초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의료비를 포함한 각종 자료들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요, 연말정산때 포함된 의료비 중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게 있더라구요.
적지 않은 돈이라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따로 경정청구 같은 세금정정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신고를 안 한다면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물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했을 당시의 회사도 지금은 퇴사상태인데다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대로 나와있질 않아서요.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의료비의 실손보험청구와 세금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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