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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고, 얼마 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6천만원 가량이고 퇴사 이후 승소까지 4~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이자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승소한 금액의 15%는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각각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고,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금 문제까지는 모르겠다고 하고, 저희도 잘 모르겠어서 세무사를 고용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사연 보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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