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this episode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하셔서 작년에 아이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돈을 받았는데요, 500만 원씩 두 번, 그리고 추가로 몇 십만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은 적금을 가입했다가 현재는 만기가 되어 해지한 상태이고, 약 1,100만원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증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지라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다 보니 증여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은 거 같아서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준 용돈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작년에 받은 돈이라 이미 신고시기가 지난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해당되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Get every episode summarized
Each time 손에 잡히는 경제 publishes, we email you a written briefing from the transcript — the topics, who appeared, and any specific claims, with the ad reads skipped.
Email me new episodesFree for 3 shows. No card needed.
No transcript yet
This episode has not been transcribed. Request it and it moves to the front of the queue.
More episodes
More from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9/11(금)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 애플 폴더블폰 | 미국 노동 계급
손에 잡히는 경제
Sep 10, 202624:01skipped_language

[플러스] 9/10(목)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한 세 가지 선결 요건 - 김명실 연구위원 (iM증권)
손에 잡히는 경제
Sep 10, 202648:18skipped_language

[손경제] 9/10(목) 국제유가 | 오염토 반출정화 | 국제 설탕값
손에 잡히는 경제
Sep 9, 202624:07skipped_language

[플러스] 9/9(수) 텅스텐의 경제학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 흔들리는 쿠팡천하 (신승윤 커넥터스 편집장)
손에 잡히는 경제
Sep 9, 202649:32skipped_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