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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9월 3일 연금저축 방송 내용 중에 연간 9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돈은 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서 인출하지 않는다면 마치 납입한 것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500만원 납입 돼 있다면 언제든 이 500만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결국 초과 납입액은 다음 연도 세액 공제로 이월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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