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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23년 3월에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해서 실거주중입니다. 공시가격은 14억8천만원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보니 종부세는 따로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윳돈이 생겨 대전 소재 저가 오피스텔 2채를 부부 각각 명의로 1채씩 매입해서 월세 수입을 가져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오피스텔 구입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1인당으로 계산해서 1가구 2주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취득하려는 오피스텔 매매가는 7천~8천이고 공시가격은 5천만원 미만입니다.
'25년 4월 정부정책에 따라 지방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주택은 다주택 가구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부세를 매길때도 이런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종부세를 내야 한다면 오피스텔 매입시 예상되는 종부세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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