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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Sep 10, 2025pending

[상담소] 9/10(수)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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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7월에 주택을 매입해서 지금까지 실제 거주 중입니다. 이후 작년 7월에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을 취득했는데요, 입주예정일은 2028년 8월이고 완공되면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이 이상없이 진행될 경우 이 집도 언젠가 입주권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지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더라도 입주권을 기존 주택으로 보고 변함없이 입주권을 3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오히려 기존 주택이 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 입주권이 된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걸까요? 너무 복잡하고 이런 사례도 찾을 수가 없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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