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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3년 전 신축아파트로 이사오면서 남편 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받고, 5천만원은 친정어머니께 빌려 잔금을 납입했습니다. 잔금을 남편이 치르느라 남편 통장으로 이체를 받았고요. 친정어머니도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서 저희에게 빌려주시려고 대출을 조금 더 받으셨는데요. 다음 달에 저희가 그 돈을 다시 갚고자 합니다. 그냥 남편이 받았던 통장에서 어머니가 돈을 보내주셨던 통장으로 갚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차용증을 써야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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