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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자녀가 1명 있는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교육비나 추후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등으로 걱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헷갈려서 손경제 상담소에서 시원하게 정리해주십사 문의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사람이나 인터넷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고 첫 10년간 엄마가 2천만원, 아빠가 2천만원 증여하여 총 4천만원이 가능할까요? 어떤 글에서는 수증자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부부합산으로 10년간 2천만원이라고 된 글도 있고, 다른 글에서는 부부,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각각 2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해서 10년간 최대 1.2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들로부터는 천만원까지 추가 증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글도 봤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미성년자 증여와 관련하여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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