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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40~50년 전에 취득하셨던 토지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이 되고, 보상금을 지급받게 받았습니다. 참고로 보상액 지급 청구일은 지난 4월 22일이고, 입금일은 4월 24일입니다.
오랜 기간 보유했던 토지를 국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 소득세도 내야 하는 걸까요?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입금된 보상금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각각의 세금 납부기한은 언제까지고, 만약 납부기한이 지난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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