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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10월에 나간다고 해서, 그 집에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를 모셔올 계획입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시골에 계시는데 점점 주변 친구들이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가셔서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서울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이면 가족 간에도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 생활비를 4명의 자식들이 조금씩 드리는 상황인데, 보증금부터 월세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내년 11월이 주택임대사업자 만료인데, 만료 이후에는 보증금과 월세 없이 모셔도 되는 걸까요? 그냥 모시면 되는 줄 알았다가 법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에 당황스럽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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