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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각자 알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었는데요, 뉴스를 보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기간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내년에 하는게 아니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받았야 되는 건가요? 누락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6월부터는 출산휴가가 예정 돼 있고, 10월부터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정도 하려고합니다. 출산휴가 이후 휴직기간 동안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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