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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무급 육아휴직 후 올해 복직한 공무원입니다. 휴직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기여금 1300만원 정도와 건강보험료 100만원 정도를 복직 후에 일시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소급기여금과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납부한 금액 대비 몇%의 비율로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여금을 '과세제외기여금'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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