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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으로 부모인 제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아들 집의 전세 시세는 4억 5천만원인데요, 저는 전세금 3억5천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입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부모자식간의 전세거래도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이렇게 싸게 전세를 들어간다고 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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