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this episode
안녕하세요. 저는 40년이 넘은 다세대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요, 오래된 집이라 주차구역이 없었고 다들 주택가 골목 건물앞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던 날, 지붕기와가 새로 산 제 차 위로 떨어졌고, 수리비가 8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건물주 말로는 집 앞 도로는 자기 땅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면서 최소한 도의적 책임정도만 지겠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고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보헝회사에서는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 크다고 하네요.
5개월 밖에 안 된 신차가 망가졌다는 사실과, 자기부담금에, 보험료 할증도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에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입니다. 저의 과실 정도와 자기부담금, 보험료할증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Get every episode summarized
Each time 손에 잡히는 경제 publishes, we email you a written briefing from the transcript — the topics, who appeared, and any specific claims, with the ad reads skipped.
Email me new episodesFree for 3 shows. No card needed.
No transcript yet
This episode has not been transcribed. Request it and it moves to the front of the queue.
More episodes
More from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9/11(금)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 애플 폴더블폰 | 미국 노동 계급
손에 잡히는 경제
Sep 10, 202624:01skipped_language

[플러스] 9/10(목)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한 세 가지 선결 요건 - 김명실 연구위원 (iM증권)
손에 잡히는 경제
Sep 10, 202648:18skipped_language

[손경제] 9/10(목) 국제유가 | 오염토 반출정화 | 국제 설탕값
손에 잡히는 경제
Sep 9, 202624:07skipped_language

[플러스] 9/9(수) 텅스텐의 경제학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 흔들리는 쿠팡천하 (신승윤 커넥터스 편집장)
손에 잡히는 경제
Sep 9, 202649:32skipped_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