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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중인데 명의 때문에 문제가 있어 고민입니다.
현재 매수하려는 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자녀분들께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고인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상속을 받게 될 자녀분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매매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확인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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