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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일산에 있는 빌라를 사서 전세 줬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4억에 경매로 낙찰 받아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원래 주인이 4억 5천만원에 다시 사고 싶다고 해서 팔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으로 4억을 받은 뒤, 마지막 잔금 5천만원은 내년 11월로 해서, 2년을 보유한 뒤 처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만약 그 아파트를 다른 땅과 물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것도 임의의 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사고 파는 식으로 신고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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