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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만 60세이고, 아내는 만 56세 입니다
현재 퇴직하고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부부모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로 충족되는데 소득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중인데, 현재 기준 월 140만원 정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소득 년 1천만원 정도 수령할 것 같은데, 그럼 연간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총 2천만원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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