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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딸기농장을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규모가 작아 가족끼리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3아들이 수능을 치고 나면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알바비를 주려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도 방학 때 2~3달은 일시키며 임금을 줄 계획이구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되어있지만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있어서, 아들의 임금을 비용처리 등으로 공식적으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아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증여로 판단되지는 않을까요?
만약 10년 내에 아들에게 농장을 물려준다면, 그간에 지급한 임금을 증여로 보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장특성상 새벽부터 일하면 하루에 10시간 넘게 주 6일 근무라 한달 임금이 300만원 정도 되고, 해마다 방학때 일하면 1년에 1,5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일하고 받은 돈이 정당하게 임금으로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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