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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1964년 11월 생으로, 작년에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으로 9월에25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2027년 12월에 국민연금수령 예정인데, 월 수령액이 세후 1,970,000원정도 되더라구요. 올해 11월부터 조기수령을 하려고하니 20만원 정도 적게 수령을 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인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가 있을까요?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고 하던데,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외에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재산은 부부공동명의로 내년2월 입주 예정인 분양가 5억5천짜리 아파트가 있구요.
피부양자 등재 가능여부와 함께,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나은 선택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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