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this episode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에 집을 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이체 받았습니다. 1억은 차용증을 쓰고 이자 납부 중이고, 5천만원은 제가 취업 직후 월급 중 일부를 어머니에게 저축해두었다가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 기본공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증여신고는 안 했구요.
그런데 2022년 5월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2024년 12월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출산증여공제가 적용가능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어, 2억중 제가 저축한 돈을 제외한 1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차용증을 쓴 1억은 다시 부모님께 상환 한 후에 증여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빌린 돈을 그대로 증여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어머니에게 이체했다가 돌려받은 제 돈 5천만원에 대해서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Get every episode summarized
Each time 손에 잡히는 경제 publishes, we email you a written briefing from the transcript — the topics, who appeared, and any specific claims, with the ad reads skipped.
Email me new episodesFree for 3 shows. No card needed.
No transcript yet
This episode has not been transcribed. Request it and it moves to the front of the queue.
More episodes
More from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9/11(금)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 애플 폴더블폰 | 미국 노동 계급
손에 잡히는 경제
Sep 10, 202624:01skipped_language

[플러스] 9/10(목)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한 세 가지 선결 요건 - 김명실 연구위원 (iM증권)
손에 잡히는 경제
Sep 10, 202648:18skipped_language

[손경제] 9/10(목) 국제유가 | 오염토 반출정화 | 국제 설탕값
손에 잡히는 경제
Sep 9, 202624:07skipped_language

[플러스] 9/9(수) 텅스텐의 경제학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 흔들리는 쿠팡천하 (신승윤 커넥터스 편집장)
손에 잡히는 경제
Sep 9, 202649:32skipped_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