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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돼서 대략 1억5천만원 정도의 위로금과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IRP계좌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 일시 수령하면 세금이 25%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는 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30대 후반이라 15년 이상의 투자 가능 기간 동안 시드머니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전액을 당장 인출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약 5천만원 정도만 미리 받거나 아니면 먼저 지금은 3천만원, 6개월쯤 뒤에 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부분 인출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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