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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 할 때 10년 기준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돈을 모아서 자녀명의로 2000만원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고, 1년마다 만기해지해서 이자까지 다시 예금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증여신고는 못해서, 조만간 할 예정인데요,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을 맞춘 거라 증여세는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지금부터 매월 5만원 정도 소액으로 ETF를 자녀명의로 사주고 싶은데, 그럼 5만원에 대해 매달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3년 전 2000만원 증여했으니, 나머지 7년동안은 다시 2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나서, 자녀가 직접 ETF를 사면 증여가 아닌 건지도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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